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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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