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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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