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듣기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