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