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