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매입가격)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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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