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2.30>
1.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