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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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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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