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적용 범위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측량기준 제7조측량기준점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제2절 기본측량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제4절 지적측량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지적위원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제5절 삭제 <2020.2.18>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제6절 측량기술자
제39조측량기술자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삭제제7절 측량업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삭제 제55조측량의 대가제8절 삭제 <2020.2.18>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제9절 삭제 <2014.6.3>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8조면적의 단위 등제2절 지적공부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조의5준용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축척변경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신청의 대위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등기촉탁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제4장 보칙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9조보고 및 조사 제100조청문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업무의 수탁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제5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양벌규정 제11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