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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1.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5]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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