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