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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7>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신설 2012.6.27>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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