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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공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9.1.1
공포
2018.12.4 · 제2932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수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상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야전군사령부령」에 따라 두고 있던 제1군사령부 및 제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군단 단위의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이 영에 따라 두고 있는 기존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명칭을 명시하는 한편, 군풍기(軍風紀)를 군기(軍紀)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