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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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