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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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