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2.4.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22.4.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