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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시행
2022.4.1
공포
2022.4.1 · 제32561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존의 ‘항공기를 통한 공중침투 위협’에 더하여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을 통한 적의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영공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임무만을 수행하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앞으로는 적의 다양한 공중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전 공역(空域)을 복수의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고도별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작전’ 수행 부대로 개편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최근 탄도탄(彈道彈)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배치 등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보다 향상된 전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영공 및 군사 주요시설에 대한 지대공 방어’로 한정된 임무를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으로 확대ㆍ발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