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임시휴업)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