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장)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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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