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1조(자격인정)듣기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