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