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사장)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