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