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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2절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4.24>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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