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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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