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함께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7조하자의 범위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46조선정대표자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4조조정등의 각하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7조응시원서 등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3조선정대표자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6조수당 등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9장 협회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제89조공제규정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제10장 보칙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4조권한의 위임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9조규제의 재검토제11장 벌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