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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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