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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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