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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2.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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