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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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