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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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