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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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