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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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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③ 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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