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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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