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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다.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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