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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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