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