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