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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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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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