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