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