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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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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