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