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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2 · 제03277호 · 일부개정
조문
309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3.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5. 제4장 변호
  6. 제5장 재판
  7. 제6장 서류
  8. 제7장 송달
  9. 제8장 기간
  10.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11. 제10장 압수와 수색
  12. 제11장 검증
  13. 제12장 증인신문
  14. 제13장 감정 등
  15. 제14장 증거보전
  16. 제15장 소송비용
  17. 제2편 제1심
  18. 제1장 수사
  19. 제2장 공소
  20. 제3장 공판
  21. 제3편 상소
  22. 제1장 통칙
  23. 제2장 항소
  24. 제3장 상고
  25. 제4장 항고
  26. 제4편 특별소송절차
  27. 제1장 재심
  28. 제2장 약식절차
  29. 제5편 재판의 집행
  30. 제6편 보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1조보조인의 신고

제4장 변호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제15조변호인의 수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제18조선정취소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0조사임 제21조감독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5장 재판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5조재판서의 경정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제6장 서류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40조삭제 제40조의2 제41조서명의 특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1조구속의 통지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11장 검증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신문사항 등 제67조결정의 취소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제69조준용규정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제75조주신문 제76조반대신문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78조재 주신문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3장 감정 등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제87조비용의 지급 제88조준용규정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제90조준용규정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2조청구의 방식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4조영장의 방식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자료의 제출등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제96조의6삭제 제96조의7삭제 제96조의8삭제 제96조의9삭제 제96조의10삭제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제96조의15심문장소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제96조의17삭제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삭제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제106조결정의 기한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8조자료의 제출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제109조준용규정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5조준용규정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제2장 공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조의3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28조삭제 제129조삭제 제130조삭제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제132조증거의 신청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9준용규정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제141조석명권등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제2절 공판의 재판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제147조판결의 선고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50조출석명령 제150조의2준용규정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2장 항소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59조준용규정

제3장 상고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64조준용규정

제4장 항고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2장 약식절차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제172조보통의 심판 제173조준용규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6편 보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제179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 관련 문구를 정비함(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4조, 제100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32조의4, 제134조의2, 제134조의3 및 제157조)<br> ○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 장소 변경 및 갱신 절차에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구조를 반영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재사항 및 보석 등 취소 시 재구금 집행 보조기관을 정비함(제56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및 제97조)<br> ○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절차를 정비함(제119조 신설, 제121조)<br> ○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녹음물을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을 정함(제123조의3)<br> ○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청취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6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함(제134조의13)<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