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본조신설 2010.9.10][제목개정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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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본조신설 2010.9.10][제목개정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