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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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 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