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2025.12.30>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21.1.5, 2025.12.3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보수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