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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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