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3.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