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3장 재직기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